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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적십자회비 꼭 내야 할까?
    생활 정보 2022. 3. 16. 18:06

     

    올해들어 적십자회비 내라는 고지서를 벌써 2통이나 받았어요. 처음 받았을 땐 내가 도대체 언제 적십자 회원가입을 했지, 하고 고개를 갸우뚱 했는데요. 마치 실제로 돈을 내야하는 형태처럼 고지서로 오는 이 우편물.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?

     

     

   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.

    성명, 주소는 대한적십지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서 회비모금 및 기부영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.


    '이거 불법 아니야? 왜 회원도 아닌 나한테 이런 우편물을 보내는 거고, 또 내 정보는 어디서 알았대?' 라고 생각했지만, 사실 이런 모금활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해요. 이름과 주소를 합법적으로 얻어서 모금활동에 쓴다고 합니다. 즉, 받은 사람 중에 낼 사람은 내라~ 라는 뜻이죠. 강제성은 없지만,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나, 꼭 내야하는 고지서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.

     

     

    이렇게 가상계좌와 간편결제 안내까지 적혀있고, 전자납부번호와 이름까지 적혀있다보니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기간까지 적혀있으니 모르는 분들은 제때 안내면 뭐가 잘못될까 싶기도 하실거고요. 

     

     

    성명, 주소 사용중지 및 기부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콜센터(1577-8179)로 전화주시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바로 콜센터(1577-8179)로 전화를 걸어봤어요. 기타문의 4번 누르고 잠시 대기하니 상담사님과 연결됐어요. 성명, 주소 사용중지 원한다고 하니 전자납부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셨어요. 전자납부번호는 지로를 펼쳤을 때 오른쪽면 제일 하단 에 있어요. (위 사진 별표 위치 입니다.) 세대주 이름 확인하고 사용중지 등록 해 주셨어요!

     

   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성명[상호명]과 주소를 이용합니다.

   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한 후 파기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세대주 및 정기후원회원도 지로용지를 받을 수 있으며, 세대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로용지가 중복으로 배부될 수 있으나 선택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뒷면에는 이런 모금활동으로 얻은 기부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. 기부금의 일부가 코로나 관련 대응비로 쓰이고 있다네요. 여유가 되시거나 돕고 싶은 분들은 납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 

     

   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이용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고지하고 있지만, 받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한 경우가 될 수도 있죠.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사용중지 등록 하실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럼 내일 또 만나요. :-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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